야,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여, 강력 반발
[앵커]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럼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던 여러 쟁점 법안들이 오늘(28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내일(29일) 끝나는 21대 국회에서는 재표결이 불가능해서 법안은 폐기될 전망입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 속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자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세월호참사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이 여당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오늘의 성과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서민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도 예고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방 독주로 본회의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 처리된 이들 쟁점 법안들은 오늘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없이 폐기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협치는 요원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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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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