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전세사기법...野 5개법안 단독처리, 與 “모두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재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5개 ‘쟁점 법안’을 연달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5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중 일부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원을 서민들의 청약저축 납입금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하고, 사인(私人)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 정부는 반대해 왔다. 재원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돈(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경찰 7명이 순직한 동의대 사건의 가담자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들은 심사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도록 손을 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도 상임위에서 없었고,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돼 있지 않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쟁점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면서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 개수를 늘리고, 이걸 빌미로 국정 혼란을 부추기면서 자꾸 ‘탄핵’ 빌미를 누적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당이 전부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것으로 안다”며 이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5건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임기 종료 전 재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안이 폐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극한의 입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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