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탄핵심판에서 처남댁 강미정 증인신청 기각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 검사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강 대변인의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도 이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검사 측이 동의하면서 사실상 반대신문을 포기한 상황이 됐으므로,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과 현직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청탁, 범죄 기록 무단 조회 의혹 등을 정치권에 제보했습니다.
반면 이 검사는 오늘(28일) 헌재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남 조 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을 제출받고, 국회 측에서 증거로 제시할 부분을 추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검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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