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24kg 군장 메고 선착순 달리기?

김현주 2024. 5. 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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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숨진 훈련병이 24kg 안팎 무게의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훈련병이 든 군장 무게를 늘린다며 전투화 등으로 채워진 군장 빈 공간에 책 여러 권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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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규정 위반, 가혹하게 진행된 정황 포착”…간부 2명 업무상과실치사죄·직권남용가혹행위죄 수사선상에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티비조선 갈무리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 검토 및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숨진 훈련병이 24kg 안팎 무게의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훈련병이 든 군장 무게를 늘린다며 전투화 등으로 채워진 군장 빈 공간에 책 여러 권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방법에 따르면 완전 군장을 한 채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 육군 규정 위반이다. 선착순 달리기 역시 규정에 없는 훈련이다.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이번 훈련이 군 규정을 위반해 가혹하게 진행된 정황이 적지않아 파문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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