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 아들이어도 이렇게 할 겁니까”…시민사회 강력 반발

이예슬 기자 2024. 5.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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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호 법안 처리를”
신속·공정 수사 촉구 목소리

“당신들 아들이어도, 손주여도 이렇게 할 겁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기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끝난 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범인이다”라고 비판하며 향후 규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월남전 참전 용사이자 해병 출신인 이근혁씨는 “자기 아들 아니라고, 자기 손주 아니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의 부결로 특검법 입법 절차가 끝나선 안 되며 22대 국회가 국민의 분노를 받아 서둘러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비상대권이 아닌데도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사실상의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시도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외압’ 대통령에 대한 방탄표를 행사한 것”이라며 “결국 이번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기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VIP(윤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통화 녹취는 물론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 등이 확보됨에 따라 채 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순 없음을 대통령과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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