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巨野 독주'… 5개법안 단독처리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5.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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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계속됐다.

민주당은 28일 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을 끝내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초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까지 이날 일괄 처리를 원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직회부 법안 가운데 일부만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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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세월호법등 강행
21대 국회 정쟁만 몰두
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채상병특검법 밀어붙인 野
與 이탈표 못얻으며 부결
與 빠진 채…직회부 법안 가결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296명,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에 들어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부결됐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계속됐다.

민주당은 28일 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을 끝내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 2일 직회부를 통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여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5개 법안 모두에 대해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4·19와 5·18 외의 시국사건에 대해서도 유공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까지 이날 일괄 처리를 원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직회부 법안 가운데 일부만 상정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도 없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지만 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21대 국회는 총선 이후까지 정쟁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던 민생법안도 무더기로 사장됐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국회는 총선을 마친 후 큰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은 관례적으로 합의 처리했지만 21대 국회는 이마저도 철저히 외면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과 이수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서동철 기자 / 구정근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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