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안나온 與…野 “22대 열리면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5.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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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단속에 이탈표 없어
반대 111표로 특검법 최종 폐기
이재명 “국민 존중하지 않아”
전세사기특별법 野단독 처리
與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특검법’이 재표결후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본청 1층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꺽어버렸다”라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 여당이 왜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며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내 추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과 낙천한 이수진(서울 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본회의에 출석했다. 이 경우 가결을 위해선 196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113명) 자유통일당(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1명) 등 범여권 115명이 대부분 반대 또는 무효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찬성 표결을 예고한 5명이 모두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면 민주당(155명) 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개혁신당(4명) 기본소득당(1명) 조국혁신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7명) 등 범야권 179명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22대 국회 초대 여당 원대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은 취임과 동시에 강조해왔던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로 함께해줬다고 생각한다”며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22대에 가서 보자”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대통령)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직회부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다. 이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앞서는 제3자의 선순위 채권도 매입한다.

정부·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 시행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을 실시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외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고 본회의 부의안까지 표결에 붙이도록 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은 이날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원래는 부의안건 표결후 24시간이 지나야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서 직권상정을 하면 법안 처리 표결은 가능하다”면서도“직권상정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니 안 된다것이 김 의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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