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 단독처리…대통령실 또 ‘거부권’ 예고

손우성·박하얀·신주영 기자 2024. 5. 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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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지원법 포함…양곡관리법은 상정 안 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170명이 전원 찬성했다.

개정안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직회부한 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일방 처리될 경우 시행할 수 없다”며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4개 법안도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우성·박하얀·신주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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