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끝내 폐기…야,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 단독처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다. 국민 다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여당이 반대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해 찬성했지만 의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을 이끌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이 포함된 권력형 게이트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짓밟은 의회 참사의 날”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덥·손우성·박하얀·신주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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