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단일대오' 지킨 與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2024. 5.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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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재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여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야권에서 있었지만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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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로 재투표 부결
민주 "22대 국회서 재발의"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재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여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야권에서 있었지만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과 낙천한 이수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본회의에 출석했다. 이 경우 가결을 위해선 196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표결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다.

국민의힘(113명) 자유통일당(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1명) 등 범여권 115명이 대부분 반대 또는 무효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찬성 표결을 예고한 5명이 모두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면 민주당(155명) 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개혁신당(4명) 기본소득당(1명) 조국혁신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7명) 등 범야권 179명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22대 국회 초대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은 취임과 동시에 강조해왔던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로 함께해줬다고 생각한다"며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본청 1층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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