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화방도 볼 수 있을까?"...강형욱 메신저 열람에 놀란 직장인들 [앵커리포트]

이은솔 2024. 5. 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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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의 해명에 놀란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대화방도 볼 수 있을까?" "나는 동의서를 작성했나?"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개인 메신저와 업무용 메신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건 카카오톡 같은 개인 메신저가 아닌 별도로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입니다.

이용 플랫폼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형욱씨의 보듬컴퍼니가 사용한 '네이버 웍스' 경우 무료와 유료 버전으로 나뉩니다.

유료 사용 시 메시지 모니터링 기능이 활성화되고, 내용도 따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내면 이메일, 드라이브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웍스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동의'를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의'하지 않아 생긴 분쟁은 자체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눈에 띕니다.

또 다른 업무용 플랫폼 카카오워크 역시 관리자가 구성원의 특정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선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돼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직원의 '동의' 여부겠죠.

전문가들은 이번 강형욱 씨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도 허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압박에 의한 관례적 동의서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만약에 일방적 추상적인 그런 사실상 압박에 의한 동의서라고 한다면 이것에 죄를 묻는 위법사항이 조각되는 그런 요소로 작동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른바 통신비밀법 위반사항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동의의 성격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리 평가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만약에 *압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소위 말해서 직장 내 갑질적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연장선도 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도 나올 수기 때문에 이 동의의 성격과 동의의 진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사생활 침해나 갑질 논란을 피하려면 사측과 직원의 충분한 사전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관리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구성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등의 프로그램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은솔 (eunsol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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