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규현 "尹-이종섭, 기록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대통령 개입 사실로"

MBC라디오 2024. 5. 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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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
- 수사 기록 회수 당일, 尹-이종섭 3차례 통화 드러나
- 기지국은 尹 관저 있는 한남동.. 尹 과거부터 쓰던 번호
- 왜 해외 출장 중인 장관에게 3차례나 통화했을지
- 대통령 직접 개입 정황 나온 것.. 피의자 전환 가능성
- 군사법원, 통신자료 어제 받았는데 허가 안 해줘
- 왜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자료 줬는지.. 타이밍 공교로워
- 공수처도 미리 자료 확보했을 가능성 큰데.. 압수수색 안 해
- 외압 있었거나 일부러 안했거나.. 어느쪽이든 특검 필요
- 진실 늦게 드러날 수록 숨긴자들 가혹한 결과 맞을 것
- 특검 부결 실망.. 22대 국회서 특검-국정조사 이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규현 변호사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국 부결됐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인 김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규현 >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아주 주요 자료를 입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한 자료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규현 > 저도 부결이 되고 나서 굉장히 실망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부결되고 나서 저희가 박 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이종섭 장관 등의 통화내역 자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록 회수 시점입니다.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수사 외압을 거부하고 경찰로 기록을 이첩하고 그날 다시 군 검찰에 가서 기록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기록 회수한 날 낮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세 차례나 걸려온 그 내역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엄청난 얘기 같은데요. 기록을 회수해 가기 직전에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확인했다는 건가요?

◎ 김규현 > 기록 회수를 하려고 막 출발하고 기록 회수를 하네 마네 하면서 경찰이랑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고 갈 그 무렵이거든요. 국방부랑. 그 무렵쯤인데요. 정확하게 한 낮 12시에 한 11분쯤입니다. 때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그 내역이 있고요. 무려 3차례 나갔어요. 12시 11분, 12시 56분, 12시 58분 그중에 하나는 10분 넘게 통화하고요. 기지국은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여기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죠.

◎ 진행자 > 전화번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였나요?

◎ 김규현 >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사용하던 번호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일단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되기 전부터 쓴 전화번호라 이거죠.

◎ 김규현 >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걸로 통화가 됐는데 통화 사실도 확인했고요.

◎ 김규현 > 예.

◎ 진행자 > 그런데 그 번호가 뜬 기지국이 용산이고요.

◎ 김규현 > 예. 한남동.

◎ 진행자 > 그러면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강한 정황 증거, 증거물 아닌가요? 거의.

◎ 김규현 > 그렇습니다. 왜 7월 31일 날 격노설이 나왔던 날 격노하면서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왔다는 그 전화, 그 전화는 대통령실 명의로 된 사무실 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걸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로부터 이틀 뒤에 기록 회수 시점에 전화가 걸려온 거는 이거 핸드폰 번호거든요. 핸드폰 번호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썼던 번호로 확인이 되고 그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그것도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때, 그때 왜 세 번이나 전화를 하는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장관한테.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본인일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굉장한 증거물 같은 데요.

◎ 김규현 >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개입 정황까지만 나왔다면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직접 개입 정황까지 나온 상황인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요. 수사외압,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거는.

◎ 김규현 >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화 이후에 바로 경찰로 이첩된 기록이 회수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박정훈 대령 항명으로 입건되고요. 보직 해임됩니다. 이게 그날 다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고

◎ 진행자 >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김규현 > 이 정도의 범죄 의심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입건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신 건가요?

◎ 김규현 > 저희가 박 대령 군사법원 항명 재판에서 이종섭 장관 등의 통화내역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로부터 받아본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을 계속 주장해온 이유가 7월, 8월이면 이런 통신내역이 전부 다 삭제가 돼버려서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도 7, 8월이 지나면 재판부에 이런 거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또 이게 아쉬운 것이 통신사에서 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내역 자료를 통신사에서는 어제인가 그제 회신을 해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다요. 군사법원에는 이 자료가 어제 도달했어요.

◎ 진행자 >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 김규현 >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허가를 안 해주다가 오늘 본회의 이후에야 저희가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특검법 재의결 부결된 다음에요.

◎ 김규현 > 예, 부결된 다음에야 저희 변호인단이 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공교롭게 타이밍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제 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줄 수도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자료가 세상에 미리 나갔다면 본회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우려가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고의적으로 혹시 지연돼서 저희 손에 들어온 것인지 저희는 강하게 의심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군사법원에도 어떤 외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 의심을 하시는 배경에는 이미 어제 들어왔던 자료가 본회의 표결이 끝난 다음에야 변호인 측에 전달된 상황을 보면

◎ 김규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군사법원이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 김규현 > 예, 그렇습니다. 군사재판이 그래서 잘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의심도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 게 공수처는 이 자료를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갖고 확보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 진행자 > 확인하셨습니까?

◎ 김규현 > 공수처는 당연히 이런 자료는 진즉에 통신사로부터 확보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건 수사의 기본이니까요. 당연히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인지.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은 공수처가 상당한 외압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규현 > 외압에 시달렸을 수 있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일부러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너무 지금 소수의 인력으로만 바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대통령실까지 할 여력이 없었거나 이런 겁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어느 쪽으로 보든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굉장히 힘을 싣는 정황들이다 이거죠.

◎ 김규현 > 예.

◎ 진행자 > 공수처가 대통령의 번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쓰던 개인번호로 전화를 국방부 장관에 세 차례나 했다. 자료 이첩해서 자료를 다시 찾아오는 날. 이 정도 상황이면 공수처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김규현 >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 진행자 > 엄청난 자료 같은데요. 그럼 다시 한 번 그때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누군가가 공용 전화로 전환한 건 며칠인가요? 지금.

◎ 김규현 > 공용전화 전화한 건 작년 7월 31일입니다.

◎ 진행자 > 작년 7월 31일이죠.

◎ 김규현 > 어떤 날이냐면 국방부 장관까지 수사 결과가 보고돼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고 이종섭 장관이 오케이 한 게 7월 30일입니다. 그리고 31일은 이 결과를 언론 브리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쓰는 공용사무실 전화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가 가고 그날 또 격노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전화가 가고 이종섭 장관이 언론 브리핑 취소하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한 거죠.

◎ 진행자 > 그 격노의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을 왜 포함시키느냐 이런 거였다는 보도고요.

◎ 김규현 > 그런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게 보도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그날은 대통령실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했고 그 누군가는 왜 전화를 했냐 누구 때문에 그런 전화를 했겠느냐 대통령 격노 사실을 전한 누군가는.

◎ 김규현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 격노설을 나도 들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격노해서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런 소식이거든요. 게다가 기록 회수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번호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한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7월 31일 애초에 처음에 격노설이 나온 날 대통령 공용번호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한 것도

◎ 진행자 > 본인일 수도 있다.

◎ 김규현 > 본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누군가 시켜서 전화한 게 아니고.

◎ 김규현 > 네.

◎ 진행자 > 근데 선뜻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수처에서는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 사항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끔. 근데 이 가장 핵심적인 이 사안이 왜 안 나왔을까요? 발표도 안 했고.

◎ 김규현 >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부분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부러 안 했거나 아니면 여력이 없거나 외압을 받았거나 3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수처는 지금 김계환 사령관 쪽 관련돼가지고 뉴스가 많이 나왔죠. 수사도 진척이 그쪽으로 되고 있고 김계환 사령관은 이 수사에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쪽이에요. 김계환 사령관을 수사하고 그 다음에 김계환 사령관한테 외압을 넣은 이종섭 장관 같은 국방부 인사들을 수사하고 대통령실은 그 국방부를 한 다음에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사의 기본 순서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김계환 사령관 해병대 사령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면 열심히 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아직도 김계환 사령관을 한 달 넘게 쓰고 있다는 건 여력이 없는 거다.

◎ 진행자 > 여력이 없는 거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여력이 없는 것이다.

◎ 김규현 > 저도 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팀이 검사 한 3~4명 정도라고 합니다. 3~4명이서 이 정도 사건 규모의 수사를 하라는 거는 죽으라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의지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여력 자체도 아예 불가능한 어떤 인력 구조다.

◎ 김규현 > 그렇죠. 검찰이었으면 이 정도 규모의 수사면은 검사를 적어도 10명, 20명, 30명 이상 투입할 겁니다.

◎ 진행자 > 특검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규현 > 예.

◎ 진행자 > 앞으로 변호인단은 어떤 전략이십니까?

◎ 김규현 > 저희는 기본적으로 진실이 언젠가 드러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금 늦어지느냐 빨리 드러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은 그런 게 있어요. 늦게 진실이 드러날수록 그걸 숨겼던 사람들은 더 가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얘기로 잠깐 돌아보면 워낙 큰 소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늘 얘기가 좀 늦어졌는데요. 부결되는 현장 있으셨습니까? 혹시.

◎ 김규현 > 예,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보시기에

◎ 김규현 >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예상했던 것보다 이탈표가 거의 안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용산만 여전히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방청한 노해병부터 젊은 해병까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험한 말을 하는 분도 있었고 벽을 치는 분도 있었고 정말 내가 이분들한테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는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느끼셨다 이 말씀 같은데요.

◎ 김규현 > 그렇습니다. 진실은 계속 밝혀져야 되고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도 돼야 될 것이고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재판, 그리고 공수처 수사도 부족할 수 있지만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 진행자 > 그리고 워낙 중요한 자료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입수한 자료의 의미 다시 한 번 정리 해 주시죠.

◎ 김규현 > 군사법원의 통신사로부터 어제 통화 내역 자료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 통화 내역 자료는 저희 박정훈 대변 변호인단한테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되고 나서야 전달이 됐습니다. 어제 전달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봤더니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나 이런 데 외압을 거부하고 경찰로 이첩한 기록을 이첩하고 다음 그날 동시에 군 검찰의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그날입니다. 그날 기록 회수를 하러 떠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로. 과거에 쓰던.

◎ 김규현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거 개인 전화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가 간 것으로 되어 있는 자료였습니다.

◎ 진행자 >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갔다는 거 그 자체는 확인됐고요.

◎ 김규현 > 예.

◎ 진행자 > 상당히 3분, 10분, 꽤 길게 통화를 하거든요. 어떤 통화가 오갔을 것인가. 당연히 저는 기록 회수나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이나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 김규현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전화가 가고 갑자기 경찰에 가서 군 검찰이 무리하게 기록을 찾아오고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군 검찰이 동시에 해병대 사령부까지 가가지고 막 사령관을 조사하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루에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사람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것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원래부터 쓰던 전화번호로 전화가 세 차례 간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 김규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굉장한 어떤 강력한 권력자가 전화를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속도와,

◎ 김규현 >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출장 중인 장관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것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 게 과거에 쓰던 전화번호라고도 하고요. 또 동시에 기지국 위치, 전화를 건 사람의 기지국 위치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의 관저가 있는 거기 근처로 잡힙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정황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군요.

◎ 김규현 > 지금까지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나서고 특검도 굉장히 무리하게 거부하고 반대를 정부여당이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겠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 진행자 > 그리고 공수처에는 내일 그 질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 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왜 여태껏 어떤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 했으며,

◎ 김규현 > 과연 이 자료를 확보했느냐 했다면 언제 확보했느냐.

◎ 진행자 >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시는 건가요? 확인하신 건가요?

◎ 김규현 > 확인한 건 아닙니다. 수사의 근데 기본입니다. 이 정도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확보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자료를 확보했느냐 언제 확보했느냐, 확보한 지가 꽤 됐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이종섭 장관의 그동안의 변명들, 여러 가지 해명들 이것도 이 자료가 완전히 확인이 된다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 김규현 > 그렇죠.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실 개입이 전혀 없었다. 격노설도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외압이나 주요 대목마다 대통령이 직접 심지어 장관한테 전화한 통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김규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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