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이도형 2024. 5.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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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신설해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진행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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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서 조회 가능
폐업 등으로 미청구 금액 1085억원 달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신설해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퇴직 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기업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사용자가 신청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청구 퇴직연금은 108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안내해 왔다. 다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간 논의 끝에 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진행하면 받을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지급 신청서 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 고용관계 종료를 확인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수령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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