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단 이첩’ 당일 이종섭에 3차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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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휴대전화로 수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오늘(28일) 군사법원의 항명죄 재판에서 통신 기록 조회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43분, 57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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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휴대전화로 수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오늘(28일) 군사법원의 항명죄 재판에서 통신 기록 조회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43분, 57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시각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 이첩을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박 수사단장 측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간의 통화가 이첩 기록 회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 직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2분 48초가량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통화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인 11시 57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연락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발인(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사단장 혐의자 제외 지시)을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사건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는 국방부장관의 지위에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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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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