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강릉 급발진' 추가 재연시험 [앵커리포트]
[앵커]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먼지를 일으키며 내달리는데요,
턱을 들이받고 도로 위를 날아 고꾸라져버립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데요,
당시 할머니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 함께 탄 12살 손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 측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차량에는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억울했던 유가족이 직접 자비를 들여 재연시험을 통해 입증에 나섰는데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송세혁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사고 현장 도로에서 진행한 공식 재연 시험에 이은 두 번째 재연.
자동차 경주 면허가 있는 강릉 시민이 운전을 맡았습니다.
2년 전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과 모델의 차량이 경차 크기의 스티로폼 모형 앞에 멈춰 섭니다.
세 차례 모두 제동장치를 밟지 않았는데도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한 겁니다.
가속페달을 일정 정도 이상 밟으면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함을 부정한 차량 제조사의 주장,
운전자에 의해 자동긴급제동장치가 해제돼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과도 다른 결과입니다.
유족 측은 이번 시험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 결함으로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식 재연 시험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1차 재연 시험 역시 속도와 기어, 엔진 회전수 변화 등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5초간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늘어난 속도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수치가 재연 시험 때보다 시속 10km 안팎이나 낮았습니다.
제동장치를 밟았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하종선 / 유가족 측 변호인 : EDR(사고기록장치)에 나온 110km/h에서 116km/h로 5초 동안 그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도현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재연 시험은 모두 유족의 몫이었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정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 번 싸워나갈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중인 유족과 제조사는 다음 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재연 시험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앵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사고 당시 마지막 5초 동안의 자동차 속도입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에 부착된 기록장치 수치는 시속 110km에서 116km로, 시속 6km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가속 페달을 100% 밟은 채 5초 동안 주행을 했더니 속도가 시속 130km까지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할머니가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재연시험은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됐습니다.
사고 차와 같은 동일 연식·같은 기종은 물론이고 실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까지 달아 조사했습니다.
유족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당장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반박하면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 측의 재연 실험 결과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의 전망 들어보시죠.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재판부는 분명히 이게 그 당시의 상황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냐를 따져볼 것이고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설령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볼 것이고 그랬을 때 실제 벌어지는 가속력의 차이 등을 다 감안을 하게 될 겁니다. 재판부가 그런 소비자들의 재연 시험 결과를 인정을 하게 되면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이런 모든 기록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 또한 상당히 고심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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