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아내에게 전화해 "불 지르겠다" 협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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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불을 지르겠다"고 아내를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오후 특수 협박 혐의로 남편 A 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안양시 동안구에서 분리조치 상태인 자신의 아내 B 씨(60대)에게 전화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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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불을 지르겠다"고 아내를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오후 특수 협박 혐의로 남편 A 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안양시 동안구에서 분리조치 상태인 자신의 아내 B 씨(60대)에게 전화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난 3월 분리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를 내렸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A 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대치를 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고, 경찰은 건물 내 입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잠깐 현관문이 열렸을 때 경찰은 즉시 집 안으로 진입해 A 씨를 검거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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