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아내에게 전화해 "불 지르겠다" 협박한 60대

배수아 기자 2024. 5. 28. 2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불을 지르겠다"고 아내를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오후 특수 협박 혐의로 남편 A 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안양시 동안구에서 분리조치 상태인 자신의 아내 B 씨(60대)에게 전화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불을 지르겠다"고 아내를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오후 특수 협박 혐의로 남편 A 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안양시 동안구에서 분리조치 상태인 자신의 아내 B 씨(60대)에게 전화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난 3월 분리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를 내렸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A 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대치를 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집 안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고, 경찰은 건물 내 입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잠깐 현관문이 열렸을 때 경찰은 즉시 집 안으로 진입해 A 씨를 검거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