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2024. 5.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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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겨 있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유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매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그간 이러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음에도..."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울뿐더러 법리적 문제와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앞서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대안으로,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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