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골재채취업자 항소심서도 실형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4. 5.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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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피하려고 자치단체의 불법행위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골재채취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재장 대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9개월여 동안 충주시청 관용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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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최범규 기자


단속을 피하려고 자치단체의 불법행위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골재채취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재장 대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9개월여 동안 충주시청 관용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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