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상병 특검 부결한 국힘, 尹과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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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을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 상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 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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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을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그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VIP 격노설’이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자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하고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를 걸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최근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증거가 나오고 고위급 장교의 진술이 시작되자 ‘격노가 죄냐’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서둘러 후속조치에 나서야한다”며 특검 재추진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과 측근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비상대권은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어 “사실상의 수사 방해고 증거인멸 시도”라며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또 다른 군 사망사건의 유가족도 차기 국회에서 특검 통과를 촉구했다. 고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씨는 “특검법이 부결되는 분한 광경을 국회에서 방청했다”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아들들을 위해 22대 국회는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안씨는 2014년 윤 일병이 군에서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전해 들었으나 이후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고 알게 됐다. 그는 이후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한다”며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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