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사망 40일 뒤 구속…“교제 폭력은 강력 범죄”
[KBS 창원] [앵커]
지난달 거제에서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열흘 만에 숨졌는데요.
이 여성은 남자친구의 폭행을 10차례 넘게 경찰에 신고하고도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교제 폭력' 사건을 막을 안전장치는 정말 없는 건지,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거제에서 최근 일어난 교제 폭력 사망 사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죠.
[답변]
올해 4월 1일, 얼마 전입니다.
오전 7시경에 정확하게는 7시 50분, 그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1시간여 동안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폭행의 상황에서 잠깐 놓여놨던 피해자가 가족에게 전화해서 내가 지금 폭행 상황에 있다라는 걸 전달을 하고 피해자 가족이 그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입원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니까 전치 6주 진단을 받게 됐고요.
이 상황에서 신경외과 치료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료 그리고 환청이 있어서 환청 치료를 받던 중에 4월 8일 급격하게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고요.
4월 12일 중환자실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숨지고 무려 40일이 지나서야 전 남자친구가 구속됐어요.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답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이후에 피해자 가족이 다시 피해자 집을 방문해 보니 가해자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해자를 발견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다시 해서 가해자가 있다라고 하니 경찰에서는 바로 즉각으로 임의동행 형태로 가해자를 경찰서로 이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고 생존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때는 임의 동행이라서 그 시간이 다 지나니까 귀가 조치를 시켰어요.
하지만 이후에 4월 10일 피해자가 갑자기 사망한 이후에는 긴급 구속으로 다시 경찰서로 가해자를 이동을 시키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에 긴급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구두 소견으로 나온 것이 폭력으로 인한 직접 사망 원인이 아니다라는 구두 소견을 냈고, 도주 우려가 없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경찰에서 귀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려던 그 상황에서 언론에 제보하게 되셨고 여성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 장례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 국과수에 재부검 의뢰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부검 의뢰 결과가 4월 18일 까지도 안 나온 상황에서 최장 3개월이 걸린다고 국과수에서 의견을 얘기하니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어서 여성단체들은 경남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당국에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 구속해야 하고 엄벌 조치해야 된다라고 저희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재부검 의뢰 결과가 나와서 5월 20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됐고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유가족의 상처가 크실텐데, 유가족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답변]
5월 24일 사망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지 45일 만에 장례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해서 거제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45일간에 계속 주변에서 억측과 그다음에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다 보니 내 딸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가장 원하시는 거는 가해자를 엄벌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제까지 이 사건들이 교재 폭력 사건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미비한 처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처벌이 나올까 이것을 염려하고 계셔서 정말 법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사회와 법에 경종을 울리기를 정말 원하시는 그런 심정을 말하셨습니다.
[앵커]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교제 폭력이 아닌 스토킹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여러 번 나왔지만요.
이 사망 사건이 나기 전에도 피해자가 11번의 사건을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재를 진행하던 중이 아니라 교재를 종료한다.
이별을 통보하고 이미 교재가 중단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고 그사이에도 교재 중에도 폭력이 있었고 교재를 종료한 상황에서도 폭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본인 피해자는 이 가해자의 연락이나 접촉을 계속 멀리 하기 위해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SNS 계정을 바꾸는 시도를 하셨지만, 이분들이 관계가 고교 동창생이고 지역사회에 좁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계속 동창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는 상황이 되고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스토킹 범죄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이 교제 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인데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금 피해자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도 법적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피해자 조치 그다음에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교제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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