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순직 해병대원 사건’ 임성근 사단장 휴대폰 압수

이민준 기자 2024. 5. 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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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대원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수중 수색 작전을 지휘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뉴스1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1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이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팀은 당시 이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 광범위한 압수 수색을 벌였는데, 이때 압수 수색 대상에 임 전 사단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등 압수한 자료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당시 수중 수색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이 이튿날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에 혐의가 적시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뒤늦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하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경찰에서 회수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9시쯤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2시간30여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14일 오전 7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채 상병 부모님께 약속한대로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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