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의 소득에 "세금 내라"…항의했는데도 2년째 '황당 통보'
국세청도 걸러내지 못한 잘못된 정보
하지도 않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며 세금을 내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의를 해서 고쳐질까 했는데 2년째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실수였다고 했고, 국세청도 잘못된 정보를 거르지 못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50대 이모 씨는 최근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97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급여로 931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씨 것인데 이름은 김모 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씨는 3년 전 영등포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한 게 전부입니다.
구청이 다른 공공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칸에 이씨 것을 잘못 넣은 겁니다.
[이모 씨 :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될 리가 있냐. 너무 황당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모 씨 : 작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잘못돼 있으면 감사를 하든가 시스템 구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어 보였어요.]
이씨는 구청에 항의해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실수다, 고쳐주겠다"고만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국세청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올린)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걸러내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등포구청 측은 "손으로 입력하다 잘못 입력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와 과세당국의 허술한 과세 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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