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맞느냐” 얼차려 훈련병 빈소 간 육군총장, 대답 안 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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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28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숨진 훈련병의 빈소를 조문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1시간 20분 동안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애도했다.
고인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 인제에 있는 한 부대에서 훈련병 신분으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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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28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숨진 훈련병의 빈소를 조문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1시간 20분 동안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애도했다.
군용 버스를 타고 빈소를 찾은 박 총장은 김진익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군 당국 관계자들과 동행했다.
조문을 마친 뒤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군 인권센터에서는 (얼차려를)가혹 행위로 규정했는데 동의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총장 일행의 참배에 앞서 최병옥 국방비서관·12사단 부사단장 등이 먼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 인제에 있는 한 부대에서 훈련병 신분으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고인은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선착순 달리기·팔굽혀 펴기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육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입건돼 수사받게 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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