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10건 중 6건은 연인·배우자…"강력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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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경우가 10건 중 6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86건 중 여성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였던 경우는 1780건(85.3%)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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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담인력 필요성 인지해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스토킹범죄가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경우가 10건 중 6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 의뢰에 따라 경찰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의율된 제1심 판결문 총 2086건 중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건수는 1343건(64.4%)에 달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227건(10.9%)이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제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 특성이 뚜렷하다고 봤다.
여성 대상 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의 특성이 뚜렷하다고도 설명했다.
2086건 중 여성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였던 경우는 1780건(85.3%)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였던 경우는 246건(11.8%)으로 조사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20~30대 젊은 연령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확인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스토킹범죄 피해자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연령대는 40대(217명, 22.7%)였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에도 20%(225명)로 높게 나타났다. 20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비율은 2022년 18.7%(179명), 2023년 22.8%(257명)로 조사됐다.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에 대한 전담인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문화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접근금지 조치가 실효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가 제3자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폭력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할 때 피해를 잘 방어하기 어렵다"며 "빈곤해지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도 있는데, 범죄 피해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타의로 직장을 잃게 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를 말한다. 피해자를 위한 '안전휴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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