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中 방문 외국인 휴대폰 불심검문?…中 "제멋대로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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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중국 입국자들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불심검문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 등 해당되는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일반 입국자라면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검사의 전제와 대상, 절차 등 3가지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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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중국 입국자들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불심검문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 등 해당되는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일반 입국자라면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안기관이 개인·조직의 전자기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지역의 시(市)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긴급 상황시 경찰증 등을 제시한 뒤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광을 위해 중국을 찾은 외국인도 휴대폰 검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자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검사의 전제와 대상, 절차 등 3가지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고 해명했다.
간첩 혐의와 무관하다면 국가안전기관 요원들이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없으며, 검사 대상은 군사금지구역, 비밀취급기관 등을 몰래 촬영하는 간첩 행위 혐의자 등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이 없거나 일반 입국자라면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 절차의 경우 검사 주체가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집행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가안전부는 "일부 역외 반중 적대세력이 기회를 틈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소위 '모든 사람이 중국에 입국하면 휴대전화를 검사받게 된다'고 제멋대로 날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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