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정한 2024. 5. 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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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초경찰서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해 서초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8일 서초서 청문감사실 경위급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해 서초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초서 직원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서초서 수사팀장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횡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321만원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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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초경찰서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해 서초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8일 서초서 청문감사실 경위급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해 서초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오전에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2시10분쯤 마무리됐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초서 직원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서초서 수사팀장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횡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321만원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권모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5∼12월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한 뒤 올해 2월 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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