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술 취해 새벽 출근 여성 사무실까지 따라온 남성
김명일 기자 2024. 5. 28. 19:31
술에 취해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뒤쫓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20대 남성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 30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서 출근하던 2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사무실 안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갔다.
B씨는 깜짝 놀라 A씨를 밖으로 밀어냈지만, A씨는 이후에도 6분가량 사무실 앞을 배회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낯선 남자가 ‘저기요’라고 불러서 대답했더니 별다른 말이 없이 계속 서 있었다”며 “무시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뒤따라와 너무 놀랐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계속 숨어 있었는데 (A씨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다행히 B씨는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후 B씨 회사 측의 사무실 침입 신고를 추가로 받고,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美군사지원 중단? 우크라 수개월내 원자탄 개발 가능”
- “수능 이틀 전 혈액암 진단 받아”…병원서 시험 치르는 수험생의 기적
- 여행·휴식보다 ‘이것’ 먼저…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일 물었더니
-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항소심 첫 재판서 “허위 글 아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대한항공, 성폭력 가해자 징계없이 퇴사시켜…대법 “회사가 배상해야”
- 여대 학생회에 “패도 돼?” 댓글 남긴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尹, 러·북 군사 협력에 “중국도 책임 있는 역할 다해달라”
- Supercomputer Project Delayed: South Korea faces challenges in AI chip race
- “엔비디아 주주였는데…” 젠슨 황에 고개 숙인 손정의,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