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염창현 기자 2024. 5. 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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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그동안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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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 내놔…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해 법안은 폐기 절차 밟게 될 전망

28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그동안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회 표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라고도 불린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또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토부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열릴 국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자구 정리 후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통상 일주일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나 29일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이어서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긴급 이송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재의결을 할 시간이 없게 된다. 만약 정부가 29일 자정이 가까운 무렵에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새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이 담긴다. 하지만 정부안도 국회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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