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성관계 뒤 “강간 당했다”... 12번 반복한 30대 여성 실형

김천/이승규 기자 2024. 5. 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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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 /연합뉴스

반복적으로 ‘강간·성추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했다.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치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랜덤 채팅 앱 등에서 알게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나 스킨십을 했음에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2회 가량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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