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해병대예비역 "정권 퇴진 최선봉에 설 것"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2024. 5.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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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국민의힘 탈당할 것"
고(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10년 지나도 사건 은폐 여전해"
시민단체들 "채 상병 죽음에 몰아넣고 진실마저 수장시켰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재표결이 진행됐지만,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를 지켜본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온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 가운데 일부는 눈물을 글썽였다. 회원들은 본회의장 계단에 서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이후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 특검법 부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윤 정권이 그토록 원하니 정권 퇴진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보배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여야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 우리 후배 채 해병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것이 우리가 바란 모든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특검법 부결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게 보수고, 이게 정당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 추악한 정당을 그만 떠나려 한다.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고 이제는 끝났다"고 밝혔다.

군 사망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역시 특검법이 부결되자 분노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이날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군에서는 승주가 냉동만두를 먹다 질식해서 죽었다고 알렸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아들이 맞아 죽었다는 진실을 알게 됐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10년을 싸웠지만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이 지나 채 상병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고 그 일에 대통령까지 개입했다고 하니 기가 찬다"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아들들을 위해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도 28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특검법 부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고 규탄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저지 청년긴급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법 부결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죽음에 몰아 넣고도 그 진실마저 수장 시켰다"며 "특검법이 시행되지 않아 이젠 사건 관련 통신 기록 확보조차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부결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증거인멸, 범죄 은폐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청년을 버린 것이고, 여당은 오늘 부결로 청년을 또 한 번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일부 찬성표가 나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 외압' 대통령에 대한 방탄표를 행사했다"며 "결국 이번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기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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