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방지" vs "합법적 유기"… 보호출산제 제대로 안착할까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번호 신설
분만기관 종사자 교육 등도 속도
시민단체, 아동 알권리 박탈 지적
“아이 버릴 권리 부여 잔인한 조항”
정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두 제도가 7월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의 출생 정보가 의료기관에서 시·읍·면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출생정보수집·전송시스템,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행 53일을 남겨둔 보호출산법은 유령 아동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아닌 곳에서 출산해 아동을 유기하는 추가 부작용을 염려해 보호출산제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출산 후 1개월 안에 양육을 포기하고 비밀출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14조) 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해당 규정은 “보호출산 신청을 하지 않은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와 지자체 등을 통한 아동 보호조치를 원하면 출산 1개월 안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 아동에게 너무 치명적일 수 있어서 지적된 것”이라며 “아기가 물건도 아닌데 친자식을 ‘한 달 안에 국가에 무료반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여전하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보호출산제의 1차적 당사자는 고아이고, 2차적 당사자는 부모”라며 “통상 법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만드는데, 이 법은 당사자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싫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법은 아이를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재영·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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