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도 임금 하한선·노동시간 상한선 필요…최저임금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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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동자성'이 뚜렷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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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동자성’이 뚜렷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28일) 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급근로자’란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급근로자의 대표적 직종인 배달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 사회보험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도급근로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판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정 원장에 따르면,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는지 등 실질적인 종속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입니다.
정 원장은 현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도 근로자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에 대해서 “사회변화와 새로운 노동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판례의 법리도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신아 웹툰 작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한 ‘2023 웹툰 작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웹툰업계 종사자의 일주일 중 평균 창작 일수는 5.8일, 창작하는 날의 평균 소요 시간은 9.5시간으로 조사됐으며 19.9%가 회당 원고료를 50만 원 미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근로자라면 주5일 8시간 일하는 경우 2023년 기준 최소한 201만 580원을 받지만, 웹툰 노동자는 주간 연재, 월 4회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0%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셈입니다.
하 위원장은 또 웹툰 작가 노조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참여자들의 답변은 천차만별이나 결론은 ‘임금에는 하한선이 없고 노동량(노동시간)에는 상한선이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순옥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조 코디코닥지부 지부장은 “코웨이는 영업 건수와 점검 수수료를 연동해 지급하는데 수수료가 워낙 낮아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탓에 코디·코닥은 직접 회사 제품을 사는 ‘제살깎아먹기’ 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회사에 코디는 책임질 것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특수고용직이라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을 비롯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이 사회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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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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