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얼차려' 받던 육군 훈련병 사망...경찰에 사건 이첩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대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앵커]
군기 훈련 당시, 규정 위반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군 당국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관련 내용, '육군 발전 자문위원'인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봅니다.
[앵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소식입니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20대 훈련병이 일명 얼차레라고 불리는 관련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백기종]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경으로 나오는데요. 6명이죠, 그러니까 전날 내무반에서 점호시간에 상당히 소란을 피웠다는 걸로 징벌적 군기훈련을 시킨 건데요. 사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서 훈련을 시켰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 인제에 있는 12사단인데 여기서 대위 계급인 중대장이 훈련을 시켰는데 완전군장이 군생활을 해 봤지만 25kg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25kg 완전군장무게에 더해서 실었고 그다음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완전군장하고 선착순 뛰기입니다.
소위 시쳇말로 해서 선착순 뺑뺑이라는 이런 얘기를 군에서 많이 하는. 이런 형태고.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6명 중에 1명이 아마 부중대장하고 중대장이 있었는데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신병이 이상하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엄살을 부린다는 개념으로 봤을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군기훈련을 시키다가 결국 쓰러지니까 군병원으로 이첩했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두 군데 민간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이틀 만에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군인권센터에서는 중대장 지휘관이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정확히 위반한 겁니까?
[백기종]
예를 들어서 완전군장을 하게 되면 도보로 1km 걷는 순서 그리고 앉았다 일어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환식으로 하는 체력증진이 있다든가 이런 거고. 만약에 2시간 정도 훈련해야 되는데 1시간 초과하면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한 군기훈련을 위반했다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완전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뛰기를 했단 말이죠. 군에 다녀오신 뉴스플러스 시청자들은 아시겠지만 완전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뛰기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1등만 제외하고 5명이 다시 뛰기로 하고 이렇게 상태가 오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쇼크로 쓰러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완전군장한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했다든가 선착순 뛰기를 했다든가 정말 군대에서 하기 싫은 세 가지를 과도하게 시켰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가혹행위에 해당되는 군형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앵커]
선착순 뛰기를 했다는 건 그냥 일반 달리기와 달리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완전군장이 몇 킬로그램 정도 됩니까?
[백기종]
보통 기본으로 25kg 하는데 일부 전언에 의하면 25kg에서 추가로 kg을 더 채워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선착순 뛰기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등만 제외하고 또 5명이면 또 뛰었다가 4명, 이 상태로 뛰거든요. 그리고 또 완전군장한 형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시업,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체력이 약한 신병, 그러니까 입소한 지 9일밖에 안 되는 신참훈련병에게 체력증진이 안 된 상태에서 과도한 군기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체력이 바닥나면서 쓰러지는 이런 안전사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숨진 훈련병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된다는 전언이 있는데 당시 23일 오후 5시 인제군 날씨를 보면 27.4도였단 말이죠. 어떤 병으로 쓰러졌을까요?
[백기종]
사실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는 건 의학용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과도한 체력 소진 그리고 과도한 체력 소진으로 인한 신체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40도까지 올라갔다는 이런 전언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손실되면서 혈관이 용해됩니다.
이렇게 돼서 혈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패혈성 쇼크사가 올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도 보면 야간행군훈련 하던 육군사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도한 체력 손실에 따른 체내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신체 온도가. 이런 상태에서 혈관에 녹아들어서 예를 들어서 체내에 어떤 장기부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면서 패혈성 쇼크사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횡문근융해증입니다.
[앵커]
28도 가까이 되는 무더위 속에 25kg이 넘는 군장을 다 착용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질병청에서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증상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유권에서 야간행군훈련을 하거든요. 저도 군에서 행군훈련을 해보기도 했는데 행군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거리를 완전군장한 상태로 야간행군을 했을 때 과연 감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엄살을 부리는 사병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체력증진이라든가 투철한 군정신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행군을 강행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놓쳐서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그 증세로 사망을 한 게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군 당국은 이 훈련병 사망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습니다. 중대장 그리고 부중대장 이 간부들에 대해서 과실치사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위주로 수사할까요?
[백기종]
강원경찰청에 옮긴 건 업무사과실치상과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군형법에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관리훈령에 따르면 가혹행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인격적 모독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형법에 보면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리고 위력행사로 인한 학대 가혹행위가 3년 이하 징역인데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이 각각 군기훈련을 시켰다고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체력적으로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도저히 체력저하로 인한 군기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시켜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병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시하고 계속 훈련을 시켜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군형법 위배 내지는 일반 형법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그다음에 직권남용가혹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훈련병이 이 친구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보고했는데도 그걸 무시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만 해야 되는데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했고 또 달리기를 하면 안 되는데 걷기만 해야 되는데 달리기를 했단 말이죠.
[백기종]
그것도 선착순뛰기고 했고요.
[앵커]
굉장히 많은 걸 어긴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다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백기종]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처벌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위력행사에 의한 학내나 가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부분들이 대법원이 선고할 때 양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전투력을 배양하거나 군인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도하지만 그런 군기훈련을 강하게 시켜야겠다는 군인정신을 임했다 이렇게 되면 감경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신을 군에 보내서 사망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 소지가 높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반형법으로도 상당히 높은 그런 형량을 구형하고 그다음에 선고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군에서 특정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군사경찰에서 일단 수사할 텐데 경찰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 점은 수사권한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백기종]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군내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관할 경찰에 이첩해서 관할 경찰이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를 해서 기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군 경찰이 자료라든가 수사에 관련한 증명력이 될 만한 건 이첩해 주면 관련해서 직접 피해자 상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아까 점호시간에 소란을 피웠다고 표현하시긴 했는데 군훈련센터에 따르면 밤에 떠들었다가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심한 군기훈련을 받기도 하나요?
[백기종]
그 정도 가지고 군기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장이 내무반장이라고 보통 있거든요. 그러면 내무반장을 통해서 주의를 준다거나 약간의 징벌적 소위 말하면 체벌은 아니지만 징벌적인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호시간 근처에 약간 떠들었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 6명의 훈련병들을, 9일차 훈련병을 연병장에 끌어내서 과도하게 군기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물론 대위 계급을 가진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의 군정신을 투철하게 하고 체력증진을 시키겠다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사회에서 군 들어온 지 9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인이나 똑같거든요. 군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체력증진이 되어 있는 신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상당히 과도한 훈련을 시킨 이 부분이 아마 정말 불명예제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결국에는 돌아가신 군인도 부모님도 굉장히 큰 피해자지만 결국은 그 군인도 과도한 임무를 하기 위한 그 정신은 이해되지만 매뉴얼에 의한 군기훈련을 시키지 않은 과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육군발전자문위원이시니까 이것도 여꿔볼게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병사들과 호흡을 맞추는 간부가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규정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여기서 4가지를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매뉴얼 규정을 준수하는 훈련을 시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훈련 전 정신이나 신체상태를 반드시 체크하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점검을 하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심신상태를 체크하는데 훈련 대상자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주라는 거죠. 다만 상습 훈련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에 왔으면 훈련을 받고 군정신을 배양하거나 전투력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군인 사병 개개인의 이유를 들어서 훈련을 제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페널티를 주냐면 외출, 외박에 대한 페널티를 주면 여기에 대한 방비가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군에서는 지켜주고 매뉴얼화해서 시켜주는 게 아마 군 얼차레 사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관련 중대장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백기종]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젠더논쟁까지 번지는 형국이에요. 여성 중대장이 완전군장을 하고 그런 훈련을 받아봤겠느냐. 그런 내용을 물으면서 과도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사실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허위사실을 드러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지금 SNS에 퍼나거나 리트윗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빨리 철회하거나 삭제하시는 게 향후 본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 사건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수류탄 훈련 도중에 신병교육대대에서 사망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부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텐데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기종]
육군 훈련병 수류탄 얼마 전에 지금 안타깝게도 사망했고 또 지휘관을 부상입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매뉴얼에 의한 훈련은 아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안전불감증이 분명히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규정 준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안전불감증에 의한 매너리즘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전 부대에 훈령이나 어떤 지시를 통해서 좀 더 완벽한 매뉴얼에 대한 훈련 내지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해소시켜서 훈련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인명이 손상되는 이런 훈련이 계속 제기된다고 하면 정말 군에 보내는 50만 군인의 부모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하는 부분을 군당국자들이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다가 숨진 사건이 21일이었고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게 이틀 뒤인 23일이었단 말이에요. 군훈련병 보호를 위해서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기종]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훈련병 사건일 때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심신 체크 그다음에 당사자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하는 체력이나 심신에 대한 건의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빠져나가겠다고 꼼수를 쓴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투철한 군인정신 배양이나 체력증진을 위해서 페널티를 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지켜진다고 하면 훈련병에 대한 훈련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또 훈련병들에 대한 참극이나 인명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복궁 담장 낙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이걸 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오늘 도망갔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백기종]
저도 경찰 출신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거했는데 오늘 1시 50분경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약간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와 있는데 경찰관의 감시소홀한 틈을 타서 서울경찰청 담벼락을 넘어서 도주를 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인근 교외 건물 옷장에 숨어 있는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범죄자를 검거해서 조사하면서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감시체계의 허술한 구멍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도망을 했다가 2시간여 동안 경찰력을 손실시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중징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말 피의자 관리를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른바 이 팀장이라고 불리는 남성, 사건 발생 후 도주한 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백기종]
조사를 할 때도 2인 1조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개호장구를 채워서 수갑 같은 경우는 한손을 풀어주고 흡연하게 한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휴게시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개호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설마 도망가겠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호규칙을 어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도망을 가서 다시 검거하는 데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2명 이상이 개호규칙에 의한 그런 감시를 해야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아마 해당 담당경찰도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망갔던 피의자도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교사행위 자체를 처벌받는 것 이외에 도주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상 도주죄는 1년 이하 징역에 해당되는데. 이 도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수배자를 보고 달려가면서 거기에서 도망가지 마 하는 건 도망가는 건 도주죄에 해당이 안 됩니다.
법적인 조치를 밟아서 정상적인 구금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체포된 시설 내에서 도주했을 때는 도주죄가 성립되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형태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팀장이라고 불렸던 강 씨가 낙서만 지시한 게 아니라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기종]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련한 법률에 보면 미성년자들이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게재하거나 홍보하거나 광고하거나 소지하거나 운반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는 부분이 있어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도주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세 가지 명목으로도 상당히 중한 형을 처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육군 발전 자문위원'인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백기종 (par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가 찾는 '서울 핫플레이스'...5년 전 중구 → 지난해 마포구 [앵커리포트]
- [단독] 단골도 직원도 속여...백화점 '매출 20억 카드깡' 잠적
-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 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유사 증상 나타나
- 미 중남부 토네이도·폭풍 강타...20여 명 사망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 만에 유죄 확정...퇴임 후 의원직 상실형
- '제3자 추천' 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 반발 퇴장
- 눈 뜨고 코베이는 '깜깜이' 결혼식 비용...가격 공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