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보기관 "입국자 모두 휴대폰 검사?…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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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규정으로 인해 모든 중국 입국자들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불심검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공포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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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적대세력이 유언비어 날조" 주장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규정으로 인해 모든 중국 입국자들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불심검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공포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해당 규정은 국가보안기관이 개인·조직의 전자기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 해당 지역의 시(市)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검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긴급 상황시 경찰증 등을 제시한 뒤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광을 위해 중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도 불심검문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가안전부는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검사의 전제와 대상, 절차 등 3가지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검사의 전제와 관련해서는 새 반(反)간첩법에 따른 간첩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간첩 혐의와 무관하다면 국가안전기관 요원들이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검사 대상에 대해서도 군사금지구역, 비밀취급기관 등을 몰래 촬영하는 간첩 행위 혐의자 등일 경우이며 이에 관련이 없거나 일반 입국자라면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사 절차의 경우 검사 주체가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집행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상황이어서 즉시 휴대폰 등을 검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선(先)집행 후(後)승인' 규정이 일반 요구사항보다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을 엄격히 보호하는 법치국가"라며 "중국의 헌법과 법률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적 사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도 시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우려가 '반중 적대세력'의 의도적인 중국 폄훼라는 주장도 폈다.
국가안전부는 "일부 역외 반중 적대세력이 기회를 틈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소위 '모든 사람이 중국에 입국하면 휴대전화를 검사받게 된다'고 제멋대로 날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치사회'와 '민주의 등대'를 표방하는 서방국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채 법률적 도구를 정치화하곤 했다"며 "(서방국가가)중국 입국자에 대한 무단 검문과 ’작고 어두운 방'에 임의로 가두고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일이 잦았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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