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 공 받은 공수처 “VIP 격노설만 규명하는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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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되면서 해당 의혹 수사의 공은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왔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이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다졌다.
공수처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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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구체적 지시, 청탁 여부 등 쟁점
“격노설, 정황일 뿐 혐의 입증 어려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되면서 해당 의혹 수사의 공은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왔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이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실 등 윗선의 구체적 지시 여부를 입증하느냐가 향후 공수처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오 처장은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이날 오전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접견했다. 오 처장은 김 의장과 26분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들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처장이 김 의장을 예방한 공식 목적은 취임 인사차였지만, 오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공수처 입장 등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가 향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쟁점은 외압으로 판단할만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구체적 지시 여부다. 현재까지 언급된 ‘VIP 격노’ 정황만으론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 등 윗선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 기록에 대한 회수와 재이첩 등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격노설이 배경정황은 돼도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례브리핑에서 “VIP 격노설만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여러 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망 책임 면피를 위해 청탁행위 등을 했는지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면서 임 전 1사단장 등 간부 6명을 제외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지난 4월 임 전 1사단장 등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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