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 칼럼] 김호중과 조국의 `빈체로`, `가짜 정의`가 판치는 사회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지르고 구속된 사건을 보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 사건을 복기해보면 사고 발생 → 부인 → 증거 인멸 시도 → 부분 인정 → 마지못한 사과 → 구속이라는 과정을 밟았다. 김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건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김씨는 사고 3시간여 뒤 매니저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을 지시하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함으로써 김씨와 소속사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소속사 본부장인 전 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입으로 삼켜 증거를 인멸했으며, 김씨는 음주를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를 시인했다. 김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로 다음 날인 23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슈퍼 클래식' 공연에 출연했으며, 영장심사 연기 요청이 기각되면서 24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마지막 콘서트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네순 도르마'(공주는 잠못 이루고)를 부르면서 '빈체로'(vincero)를 외친 건 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다. 빈체로는 이탈리아어로 '승리하리라'는 뜻이다. 온갖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끝내 승리하리라니. 김씨는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다. 아직까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씨가 죄를 저지르고 이처럼 배짱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 염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이 됐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대표다. 김씨 사건 전개과정은 조 대표와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닮아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조민과 조원씨의 논문 제1저자 등록, 가짜 경력증명서와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유급인데도 장학금을 받은 이유 등에 대해 김씨처럼 언론의 보도→ 부인 → 증거인멸 시도 → 부분 인정 →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과정을 밟았다. 네차례 유급한 조민씨는 부모가 50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도 2016년부터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부모가 직접 PC로 만들거나 지인에게 부탁해 만든 허위경력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
조국 대표는 고1이었던 조민을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영어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잡아뗐다. 조국 대표는 허위로 판결난 딸의 7개 스펙 중 2개를 직접 위조했으며, 울산대와 동국대에서 이중으로 월급을 받기도 했다.
같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첫 공판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한다"며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한 범죄집단"이라고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구속하진 않았다. 불구속의 혜택 속에 조국과 황운하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돼 요즘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대장동·성남에프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위증 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2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 등도 피의자나 범법자이면서 오히려 떵떵거린다. 이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검찰의 표적 수사 희생양으로 코스프레하면서 대통령 탄핵과 '가짜 정의'를 외친다. 22대 국회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검수완박 시즌2'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은 목소리 큰 소수, 열린 사회의 적인 '개딸'과 같은 강성 팬덤층이다. 김호중씨가 '빈체로'를 외치는 건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그리고 좀더 깊숙이에는 유권무죄(有權無罪), 가벼운 죄라도 서민은 바로 구속시키면서 권력층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활개를 치도록 허용한 법원이 있다. 강현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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