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 공유한다며 천만 원 가로챈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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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대학생들로부터 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글을 올리고 130명에게서 만 원가량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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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대학생들로부터 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감경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글을 올리고 130명에게서 만 원가량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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