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포함 여성 41명 성매매·불법촬영한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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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으로 학대한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매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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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매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2022년 5월 청소년 17명을 포함한 여성 41명을 상대로 총 48차례에 걸쳐 성매매하고 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찍은 불법 영상물 개수는 총 66개로, 용량만 166GB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올 초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확보한 66개의 불법 촬영물을 정밀 분석해 수사한 끝에 A 씨의 여죄를 밝혀내 지난 24일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A 씨가 제작한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지원을 의뢰했다.
해당 기관들은 인공지능(AI)과 인력 등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상 유포가 확인될 경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비와 학자금 등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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