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문사 유튜브 첫 심의… 사유는 '사회 혼란 야기'

박성동 기자 2024. 5.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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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화 담당자 의견진술… 야권 위원 "진보든 보수든 언론 길들이기"
방심위, 내달 10일 전체회의서 규정 개정안 보고… "상위법 충돌"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신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심의했다. 결국 접속차단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가 아닌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으로까지 심의 범위를 넓혀 ‘언론통제’를 현실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심위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1월11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 코너와 2월13일 문화일보 유튜브에 게재된 ‘허민의 뉴스쇼’ 영상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들에 적용된 심의 근거는 지난해 뉴스타파를 심의할 때와 같은 ‘사회적 혼란 야기’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현장을 일부러 재빨리 치웠다는 의혹이 타당하지 않다고 논평했고, 문화일보는 이 대표가 대권 경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일부러 복권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오남석 문화일보 디지털콘텐츠부장은 “발언이 과했더라도 해설과 논평에 대해서 여론 시장에서 평가받아야지 법적이나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은 제재를 염두에 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이들 신문사 간부를 불러낸 건 여권 심의위원들이었지만 정작 이날 회의에서는 “아주 소상히 납득이 가서 질문은 없다(김우석 위원)”며 별다른 토론 없이 결국 ‘해당없음’을 의결했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 자체가 ‘언론통제’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진보든 보수든 언론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회질서 위반이라며 인터넷 언론을 심의했는데 사례가 남는 것이다. 앞으로 이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 단초를 오늘 제공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 보도는 방송사만 심의해 벌점을 매기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신문사나 인터넷 언론은 심의할 수 있는 명시적 법 근거는 없고, 인터넷 게시글 제재 방법도 ‘삭제’가 유일하다. 사실상 정부기관인 방심위가 기사를 삭제한다면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심의하려 했지만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결국 처분하지 못했었다.

이 때문에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 지시로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콘텐츠도 심의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추진해 왔다. 3월에는 학계와 언론계 등 전문가 5명과 사무처 직원 3명으로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을 구성했다.

문제는 이런 통신심의 규정 개정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통신심의 대상을 정한 정보통신망법 어디에도 (인터넷 보도 심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기사 규율은 “특별법을 우선하는 법리에 따라 언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시행령보다 더 하위인 심의규정을 임의로 바꿔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건 법체계를 흔들고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예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을 극복하겠다며 일명 ‘통합 심의법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지난해 9월 밝혔다.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사임한 이후 입법 시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방심위 사무처는 “인터넷 언론의 심의대상 명문화는 관련 근거 법령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말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규정 개정 추진 상황을 위원들에게 처음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 관련 심의 규정 개선이 주된 내용이라고만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추진 목적도 설명하지 않았다. 야권 위원들은 규정 개정이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됐다며 반발했다. 야권 김유진 위원은 “통신심의 규정을 바꾸고 싶어 하는 위원장님 의지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지가 완전히 다르다”며 “뭔가 하나는 바꿔야겠고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어린이·청소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졸속 개정은 말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6월10일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원들의 의견을 받은 이후 규제심사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친다. 이후 다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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