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받고 190억원 사기 대출' 혐의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 구속

김미루 기자 2024. 5.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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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점의 과장급 직원이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190억원대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과장급 직원 A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1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부실 대출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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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새마을금고 지점의 과장급 직원이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190억원대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과장급 직원 A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1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부실 대출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 사기 대출 사건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들 브로커는 가짜 명의자를 통해 대출 17건을 실행해 모두 19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지난 1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대출 심사를 대가로 받은 돈이 추가로 있는지, 공범이 더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점 직원의 배임 정황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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