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당하는 청년들…사기 피해 방지할 안전장치 절실

정인선 기자 2024. 5.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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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들이 전세사기 등에 속수무책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를 예방할 안전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 물론, 기업·기관·대학 등에서 선제적으로 신종 사기 수법과 피해사례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요구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에 머물러 있고,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액 아르바이트'나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면서 청년들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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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양형기준 강화 필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
기업·기관·대학 등에 신종 사기 피해 예방 교육 필요
대전일보DB

20·30대 청년들이 전세사기 등에 속수무책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를 예방할 안전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 물론, 기업·기관·대학 등에서 선제적으로 신종 사기 수법과 피해사례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요구된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사기 범죄는 2019년 9226건에서 지난해(잠정) 1만 2017건으로 30%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발생한 사기 건수가 6600여 건(잠정)에 달하는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기 범죄가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던 전세사기 등도 한 몫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에 머물러 있고,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액 아르바이트'나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면서 청년들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연령층이 주요 타겟이었던 과거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가 증가하면서 청년층도 더 이상 방심하면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제한파 여파로 2030 청년층이 금융범죄에 뛰어드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13년 만에 손질하는 움직임에 착수했지만, 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선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층이나 청소년의 경우, 범죄 예방 교육·홍보 활동이 활발하지만 청년층을 상대로 한 교육·홍보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원은 양형기준을 토대로 초범,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판결에 한계가 있다"며 "일단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기업·기관 등에서 학생·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 계약을 위해 필수 교육을 진행하는 제도가 사회 전반에 도입돼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른바 '한탕주의'를 방지할 사기 형량 강화도 요구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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