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있었다” vs “진술 신빙성 없다”...양주 삼표채석장 붕괴, 책임 공방

김창학 기자 2024. 5.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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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삼표채석장 전경. 경기일보D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고인 양주 삼표채석장 붕괴사고 두번째 재판에서 사고징후를 경고했다는 증인의 진술과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판사 정서현)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는 사고 발생 전후 양주 삼표채석장에서 운전원과 신호수 등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A씨는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관리자들에게 붕괴 위험성에 대해 알렸고, 발생 직전에는 현장 일대에서 크랙(갈라짐)이 생긴 것을 보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A씨가 이 같은 신고·제보를 했다는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문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고, A씨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한 다른 증언들에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선 출동했던 경찰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삼표측 과실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 증인들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와 관련성이 크지 않아 재판부는 정 회장은 출석시키지 않았으며 다음 기일에도 정 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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