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빅테크 규제, 한국은 다른 시각으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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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사전 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 시장 환경에 맞도록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가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반독점, 데이터, 가상자산 등의 여러가지 법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EU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등의 깊은 논의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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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사전 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 시장 환경에 맞도록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는 28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EU의 글로벌 디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가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반독점, 데이터, 가상자산 등의 여러가지 법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EU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등의 깊은 논의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의 반독점 규제(DMA, DSA)와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DMA와 DSA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U가 시행한 DMA와 DSA는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이다. DSA는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한 중개서비스제공자에게 면책과 의무를 강조했다. 가짜 뉴스, 유해 콘텐츠 확상 등에 대한 플랫폼 기업에게 책임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DMA는 EU 단일 시장의 디지털 부분에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시장지배력 보유가 예견되는 '게이트키퍼(문지기)'를 사전 규제하고자 만들어졌다. 게이트키퍼는 온라인 검색, 온라인 중계 등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최종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사업자들을 지칭한다.
김 교수는 "DMA의 입법 목적은 경쟁과 공정"이라며 "EU의 플랫폼 관련된 중소기업, 신흥 기업의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U가 글로벌 빅테크 규제에 칼을 빼든 이유는 자국의 플랫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마땅한 자국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 등의 빅테크들가 시장을 장악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다.
이처럼 자국의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국가들은 EU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틱톡금지법', 일본은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 등을 내세우며 자국의 플랫폼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법(DMA, DSA)과 유사한 플랫폼 규제 법안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는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돼,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국의 플랫폼을 장려하고 외산 플랫폼을 차단하는 글로벌 정세와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EU의 사전 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이를 국내 정부가 그대로 따라서는 안된다며, 디지털 시장 관련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화로운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EU도 각 국가 개별 국가의 경쟁 정책이 있고, EU 자체의 경쟁 정책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은 하나의 국가"라며 "EU가 디지털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나라와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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