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사업' 강기정 광주시장 고발 사건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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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8일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9건 중 8건을 불송치로 종결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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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8일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9건 중 8건을 불송치로 종결했다.
나머지 1건도 불송치 종결한 사건과 법리나 혐의가 유사해 사실상 불송치 방침을 정해놓고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율성의 과거 중국과 북한 내 행적을 두고 이념논쟁이 불거졌고, 특전사 동지회 임성록 고문과 여러 보수단체 등이 강 시장을 연이어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미 종결 사건 1건도 불송치 결정한 사건 내용과 유사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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