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접근금지 명령... “집에 불지르겠다” 아내 협박한 60대

수원/권상은 기자 2024. 5. 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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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물질 뿌리고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혀
안양동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안양시 동안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60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저지른 가정폭력 사건으로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제한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해 B씨를 제3의 장소로 피신시킨 상태였다.

A씨의 협박 전화를 받은 B씨는 오전 10시 18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주거지로 출동하자 집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며 대치했다. 경찰은 다세대 주택의 다른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소방대원과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하며 대치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현관문을 잠깐 연 틈을 타서 집안으로 진입,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2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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