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다가온 청년주택 주거비 경감 첫 수혜 입주자 탄생

박정하 기자 2024. 5. 28.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도시공사가 구암·신탄진·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주거비 경감사업의 첫 수혜 신혼부부가 탄생했다.

도시공사는 대전시 중점 사업인 '허니 대전' 정책에 발맞춰 입주자의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는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 '아이+' 사업…구암 다가온 12세대 혜택
▲대전도시공사 다가온 청년주택 주거비 경감사업의 첫 수혜 입주자가 나왔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전경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구암·신탄진·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주거비 경감사업의 첫 수혜 신혼부부가 탄생했다.

도시공사는 대전시 중점 사업인 '허니 대전' 정책에 발맞춰 입주자의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는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44㎡ 단일 유형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50% 감면된 월 임대료 13만 2910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월 임대료 26만 5830원을 전액 감면 받게 된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50% 감면 9세대·전액 감면 3세대 등 12세대가 신청했으며, 총 월 200여 만 원·연 2400여 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월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추후 혜택을 받는 세대가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아이+' 사업이 주거비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에 기여해 지역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