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부결에…군인권센터 "국민의힘·尹,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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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8일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공범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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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母 "10년 지나도 여전…22대 국회서 통과해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8일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공범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센터는 이와 관련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비상대권(국가비상사태 때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채상병 특별법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수사방해, 증거인멸 시도"라며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군 사망사건의 유가족도 차기 국회에서의 특검 통과를 촉구했다.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씨는 "특검법이 부결되는 분한 광경을 국회에서 방청했다"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아들들을 위해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014년 윤씨가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당시, 군으로부터 윤씨가 냉동만두를 먹다 질식해 숨졌다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3개월 뒤 윤씨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안씨는 "10년이 지나도 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일이 바뀌지 않았다"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상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수사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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