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관용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골재업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박건영 기자 2024. 5. 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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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 채취를 단속하는 관용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놓고 단속을 피해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 모 골재업체 대표 A 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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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권력 경시 엄하게 처벌 필요"
청주지법 전경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불법 골재 채취를 단속하는 관용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놓고 단속을 피해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 모 골재업체 대표 A 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골재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충주시 관용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골재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골재업체와 공모해 충주시청 주차장을 찾아가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운영하는 골재업체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기간 동안 A 씨의 업체가 골재 채취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업체 직원의 요청에 따라 위치추적기를 구입해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자기 업체의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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