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우미 왜 강력단속 안 하나" 부산 유흥주점단체,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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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흥주점 단체가 불법 접객원을 알선하는 업체와 이를 고용하는 업소 규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이 불법 고용·알선 업체가 행정 절차와 세금 납부 등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며 행정 당국의 엄정한 단속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2388개 업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이른바 '유흥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소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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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에도 근절책 주문
부산 유흥주점 단체가 불법 접객원을 알선하는 업체와 이를 고용하는 업소 규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이 불법 고용·알선 업체가 행정 절차와 세금 납부 등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며 행정 당국의 엄정한 단속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는 28일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불법영업 엄단 단속 집회·캠페인’을 개최했다. 부산지역 2388개 업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이른바 ‘유흥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소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에서 버젓이 유흥도우미를 소개받아 영업하는 건 행정당국의 지도와 단속이 없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영업 실태를 근절해 공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은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는 단란주점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유흥주점은 지자체에서 보건증을 받은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된 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다. 이 때문에 유흥주점은 상업지역 위락시설용 건축물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등의 각종 규제가 있다. 세금 역시 부가세 10% 외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유흥음식업 부산지회는 “무등록 소개소 형태로 간판도 없이 암암리에 영업해 불법으로 접객원을 모집하거나 공급하는 실태가 만연하다”며 “위생 보건증도 발급받지 않은 접객원이 활동하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제2의 팬데믹이 오면 다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피해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자체 조사 결과, 부산 전역에 불법으로 접객원을 알선하는 소개소가 약 3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개소는 소개비 등을 담합하는 행태도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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