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고" 관용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업자 2심도 실형

천경환 2024. 5.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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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 채취를 단속하는 관용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단속을 피해 온 골재채취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골재장 대표 A씨는 2022년 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골재채취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충주시청 관용차량 범퍼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한 뒤 차량의 동선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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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불법 골재 채취를 단속하는 관용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단속을 피해 온 골재채취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태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골재장 대표 A씨는 2022년 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골재채취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충주시청 관용차량 범퍼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한 뒤 차량의 동선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시는 차량 점검과정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자신들의 위치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사실을 알게 됐다.

태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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